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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거래 의혹’ 입 닫은 김명수…‘사법농단’ 이민걸 선고 뒤 입 열까

‘탄핵 거래 의혹’ 입 닫은 김명수…‘사법농단’ 이민걸 선고 뒤 입 열까

기사승인 2021. 02. 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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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 '핵심 재판'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재판 중립성' 의심 뒷말
이민걸, 지난 10일 '변론 재개 신청서' 제출…18일 선고 연기 가능성도
법원 마크 새로
국회와 법관 탄핵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김 대법원장이 입을 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껏 사법농단 관련 재판은 총 6차례 선고가 이뤄졌으나, 모두 무죄가 나왔다. 하지만 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이 전 기조실장의 재판에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달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6년째 근무 중인 윤 부장판사를 유임시키는 이례적인 인사를 냈다. 통상 법관은 2~3년 주기로 법원을 옮겨 순환근무를 한다.

특히 윤 부장판사는 이 전 기조실장 등에 대한 재판 외에도 ‘양승태 코트’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도 맡고 있다. 임 전 차장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이 수개월간 공전하는 등 공정성 시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잡음이 나왔음에도 김 대법원장이 계속 윤 부장판사에게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맡기면서 ‘재판의 중립성’을 의심케 만들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윤 부장판사가 이 전 기조실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김 대법원장이 법관탄핵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중앙지법에서만 6년 동안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정치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맡은 오랜 기간 맡은 재판장과 재판부는 통상 옮겨주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전 기조실장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론 재개는 이미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으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입수하거나 밝히지 못한 입장이 있는 경우 제기한다. 재판부가 이 전 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는 연기된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으며 당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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