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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장판사…26일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헌재,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장판사…26일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기사승인 2021. 02. 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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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에 임 부장판사·국회 측 대리인 참석…주장·증거 쟁점 정리
준비절차 맡은 수명 재판관이 준비기일 진행…소명 요구 등 '석명권' 행사 가능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사실상 탄핵추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연합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전,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연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준비절차기일에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과 국회 측 대리인이 참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자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를 맡은 수명 재판관 이석태·이미선·이영진 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 진행을 지휘하며 양측에 발언을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미진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석명권도 행사한다.

임 부장판사는 아직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앞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총 155명의 변호사가 자원했다.

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조만간 선임계를 낼 것”이라며 “대리인단에 자원한 155명의 변호사들 중 대리인을 선임할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가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워장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2014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해 담당 재판장을 시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무죄 이유가 있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경찰과 마찰을 빚어 기소된 사건 판결문 작성에 간섭하고, 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의 도박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한다는 담당 판사의 결정을 바꿔 약식재판으로 끝내게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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