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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조국 사건’ 재판장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 유임…비판 목소리 커질 듯

‘사법농단·조국 사건’ 재판장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 유임…비판 목소리 커질 듯

기사승인 2021. 02. 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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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확정…2~3년 주기 법원 순환 근무 원칙 깨져
법원 마크 새로
사법농단 핵심인물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가 유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오는 22일부터 적용되는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통상 2~3년 주기로 법원을 옮겨 순환근무를 하는 법관 인사 원칙을 깨고 특정 인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잔류시킨데 이어 사무분담을 통해 기존 재판부로 유임까지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6기)는 형사합의 36부 재판장에 유임됐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는 김 부장판사(52·26기)도 형사합의21부에 잔류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 홀로 재판장을 맡아왔던 형사합의21부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사건에 따라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 재판부다. 조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장과 주심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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