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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본격화…이번주 첫 재판

‘사법농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본격화…이번주 첫 재판

기사승인 2021. 02.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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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6일 오후 2시 1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임성근 부장판사 임기 오는 28일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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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탄핵심판 첫 기일이 이번 주 진행된다. 현직 판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정할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70·5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65·17기)·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58·18기)·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57·17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43·36기)·신미용(62·31기)·이명웅 변호사(62·21기)가 맡고 있다.

변론준비기일이 마무리되면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 심판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배했는지, 행위의 위헌성이 파면 결정으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관여해 △법관의 독립 조항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불가변경력 등을 위배했다며 탄핵 소추를 강행했다. 앞서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에 대해 ‘행위가 위헌적’이라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임 부장판사 측은 국회 측이 1심 판결문 일부만을 인용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오는 28일 끝나는 만큼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사건인 만큼 헌재가 보충 및 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수명재판관에는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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