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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금감원 사모펀드팀 신설…‘라임사태’ 분쟁조정 속도 붙나

[취재뒷담화] 금감원 사모펀드팀 신설…‘라임사태’ 분쟁조정 속도 붙나

기사승인 2021. 02.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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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금감원 조정안 수락
우리·기업은행 조정안 제시
"분쟁조정 속히 진행할 것"
산업부 김윤주
금융감독원은 1조6000억원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일정을 진행·조율 중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일까요. 금감원은 최근 분쟁조정3국 내에 ‘사모펀드팀’을 신설했습니다. 분쟁조정3국은 라임사태와 관련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곳이죠.

기존에는 라임펀드 분조위 관련 업무는 분쟁조정3국 내 금융투자팀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다만 4명 정도의 인원으로 은행 5곳과 증권사 3곳의 분조위 일정 조율, 그외의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엔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사모펀드팀은 분조위 진행 업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사모펀드 팀은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판매사와의 분쟁 조정에서 ‘사후 정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추정 손해액에 기반해 판매사들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펀드가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판매사의 ‘선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조위는 지난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됐습니다.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분조위 조정안은 판매사들이 수용해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앞서 지난 1월 KB증권은 분조위 배상안을 판매사 중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분조위는 KB증권의 불완전판매 등을 고려한 기본 배상 비율 60%,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20%포인트 가감조정한 40~60%를 배상 비율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라임사태 관련 분조위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모펀드팀 신설 등으로 분쟁조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금감원 입장에선 라임 펀드 투자자들이 제기한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비롯된 금융당국의 ‘책임론’ 등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KB증권), 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의 분쟁 조정안 선례가 생겼으니 나머지 판매사들에 대한 분쟁 조정도 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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