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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용 에어매트리스서 유해물질 검출…환경호르몬 최대 290배 초과

차박용 에어매트리스서 유해물질 검출…환경호르몬 최대 290배 초과

기사승인 2021. 02.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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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에서 숙박하는 이른바 '차박'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차박' 캠핑 때 사용하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상당수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재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베개를 포함해 총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합성수지 소재인 3개 제품 베개(▲아이에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코스트위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에서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총합 0.1wt%)을 최대 290배 초과해 검출됐다.

합성수지 소재인 제품 2개(▲에이지엠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공기 주입구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공기 주입구)에서는 베개 공기 주입구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 0.16wt%, 0.53wt% 검출됐다.

섬유 소재 베개 3개 제품(▲미쓰달봉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아리아리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올부에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매트리스에서는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카시즌 차량용 뒷좌석 에어매트리스)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8)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mg/kg 검출돼 준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리콜했으며, 재고를 폐기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의 유해물질 안전 기준 마련과 안전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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