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당정, 코로나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당정, 코로나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기사승인 2021. 02. 23. 09: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영애 장관 "자녀 돌봄 걱정 없이 일해야"
"비용 60~90% 지원"... 3월 시행 예정
정0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에게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특히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을 60%~90%까지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을 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근무의 무게가 커지는 것은 견디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더라”며 “특히 (돌봄) 인력 확충 문제가 심각한데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인력의 근무시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어서 돌보미들의 근로 시간도 길어질 텐데 인력 확충이나 예산 확보 등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힘든 일을 맡아 묵묵히 수행하는 분들에게 보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의료진, 방역 종사자가 자녀 돌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의료·방역 종사자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서비스 비용의 60∼9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방역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서비스 이용 시간도 제한하지 않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