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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기자동차 168대 구매 보조금 지원

시흥시, 전기자동차 168대 구매 보조금 지원

기사승인 2021. 02. 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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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최대 1200만원...화물 최대 2600만원 지원
경기 시흥시는 친환경자동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168대(승용60대, 화물108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받으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고, 화물차는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화물차는 전년 대비 3배 물량인 108대를 지원함에 따라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및 사업자이며, 보조금 지급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보급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전기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으로 보급하고, 전기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신청 접수는 구매자가 구매계약 후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에서 접수된 신청서류 등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구매지원 대수는 승용은 개인 1대,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개인사업자는 최대 5대며, 화물은 개인, 사업자 및 기관 모두 최대 1대를 지원한다.

임병택 시장은 “전기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차량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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