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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강제추행’ 아이돌 B.A.P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오늘, 이 재판!] ‘강제추행’ 아이돌 B.A.P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기사승인 2021. 02. 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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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재판 과정서 '음주운전 적발'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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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1)이 지난 2019년 7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비에피(B.A.P) 출신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비춰봤을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추가로 사건 당일에 있었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019년 6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씨는 강제추행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25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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