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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성추행 혐의 유죄 판결…징역 10개월 실형

B.A.P 출신 힘찬, 성추행 혐의 유죄 판결…징역 10개월 실형

기사승인 2021. 02. 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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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B.A.P 힘찬 '살쪄도 잘생겼네'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아시아투데이DB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 2명, 여성 3명과 함게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A씨가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바 있다. 이어 힘찬은 8월에 조사를 받았으나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은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 한 펜션에서 지인 2명,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A씨가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로 인해 힘찬은 그해 8월 조사를 받았으나 “서로 호감이 있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힘찬은 1차 공판부터 8차 공판까지 줄곧 강제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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