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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신공항 사실상 반대...부산시장 선거 파장 주목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사실상 반대...부산시장 선거 파장 주목

기사승인 2021. 02. 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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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회 국토위 제출 분석보고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안전성 우려"
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지적
특별법, 25일 국회 법사위, 26일 본회의 통과 초미 관심
[포토] 더불어민주당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일곱번째)와 김태년 원내대표(열번째) 등 당 지도부가 24일 국회에서 이지후 상임대표(여덟번째)로부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 받은 뒤 손팻말을 들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이병화 기자 photolbh@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사실상 반대함에 따라 선거 판세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어 강력히 추진했던 가덕신공항 건설 공약이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반대함에 따라 적잖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부산 민심을 고려해 가덕신공항 추진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한 여야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일단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제출해 24일 확인된 가덕신공항 건설 관련 분석보고서를 보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안) 타당성 검토’ 항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가지 항목에 걸쳐 가덕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안정성과 관련해 국토부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과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가덕수로 대형선박 저촉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토부는 “복수공항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에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판단했다.

둘째, 시공성과 관련해 국토부는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와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우려가 있다”고 봤다.

셋째, 운영성과 관련해 국토부는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에 항공기 운영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환승객 이동 동선도 많아져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적시했다.

국토부는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와 몬트리올 등 복수공항 운영 실패로 통합운영으로 전환했다”면서 “환승체계가 열악땐 관문 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내다봤다.

넷째, 환경성과 관련해 국토부는 “대규모 산악 절취와 해양 매립, 환경보호 구역 훼손이 우려된다”면서 “가덕도 동·서 측 바다는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 가덕도 일부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유형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돼 공사 제약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경제성과 관련해 국토부는 부산시가 발표한 가덕신공항 안은 활주로 1본의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만 개항하도록 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민주당이 주장하듯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사업비가 2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부산시가 추산한 7조5000억원 가량의 예산보다 무려 20조원 이상이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 부산시안조차도 “예산 역시 공사비 증액분 누락과 단가 오류 등 문제가 있다”면서 “공항공사와 전문가가 재산정하면 약 1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판단했다.

여섯째, 접근성과 관련해 국토부는 “가덕도는 부산·대구 등 영남권 대부분 지역에서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접근교통망 확충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곱째, 항공수요와 관련해 국토부는 “부산시 여객·화물 수요는 예타지침 등에 따른 수요가 아니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시한 단순 증가율을 적용해 비현실적”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공무원의 법적 의무 검토’를 명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성실의무위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입법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전 타당성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아 달라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아달라고 설득작업을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들을 여·야 국토교통위원들에게 설명한 적은 있었다”면서 “하지만 신공항 특별법을 막아 달라는 요청이나 설득작업을 한 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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