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경작 | 0 |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토지 점용 현장./제공=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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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오는 6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하천 내 불법경작 등으로 악취·쓰레기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1월부터 2월 초까지 경안천(모현~포곡)과 완장천(납사읍)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진행해 완장천 일대 불법경작지 20곳을 적발했다.
구는 적발된 완장천 불법경작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한 후 유채꽃씨를 파종해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