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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혼란 가능성 유의해 제도 개혁 이뤄져야”

김진욱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혼란 가능성 유의해 제도 개혁 이뤄져야”

기사승인 2021. 02. 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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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소권 분리'…金 "공소유지 어렵단 의견 경청할 필요, 보완책 갖춰야"
공수처·검찰 관계 "'헌재-대법' 관계와 똑같아…국민 기본권 보호 선의의 경쟁"
김진욱 공수처장 초청 관훈포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5일 열린 관훈포럼 토론회에서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처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공수처 전반에 대해 답하는 자리로, 110분가량 진행됐다.

김 처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김 처장은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며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계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처럼 국민 권리를 신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처장은 “모든 사건의 재판권한이 대법원에 있었는데 헌재가 생기면서 업무가 분장됐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생기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하는 결정이 나오고 대법원도 판결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봤기에, 공수처와 검찰도 이런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1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 사건을 하려고 한다”며 “심의위원회를 둬서 사건 선정에 의견을 들을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처장·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 수사 능력에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엔 “수사력을 중심으로 검사를 선발할 방침”이라며 “처·차장, 부장검사·검사, 수사관이 하나의 팀으로 일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수사 1∼3부로 나뉘어 있지만, 사건에 따라 직제나 소속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편성할 것”이라며 “특정 시민단체 출신이 공수처 검사에서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여야 인사위원들이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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