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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특강 진행

경기도의회,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특강 진행

기사승인 2021. 02.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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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지방자치법 강의
경기도의회청사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는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자치경찰제와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 도래에 발맞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첫째 날인 24일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외국의 운영 사례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안영훈 대통령소속 제주 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의 강의가 있었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지난해 12.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강의가 있었다.

이번 강의는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교통안전, 학교폭력 등의 자치경찰 사무와 주민주권과 관련된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감사 청구제도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100여명의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원격으로 교육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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