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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가맹종합지원센터 정식 개소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가맹종합지원센터 정식 개소

기사승인 2021. 02.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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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 상승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가맹분야 종사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정식으로 개소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정원은 업무범위가 분쟁조정과 공정거래 연구에 한정된 점을 보완해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또 중소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맞춤형 피해구제·예방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해 운영한다.

분쟁 발생 시 축적한 분쟁조정 데이터를 활용해 가맹분야에 특화된 전문 고충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분쟁조정으로 구제받지 못할 경우 공정위 신고나 소송 진행을 지원한다.

기업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준법 시스템인 ‘CP등급평가’를 확산한다.

공공기관에 CP등급평가 도입이 확대되는 등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고 유인을 늘린다.

CP등급평가 신청 전 평가위원 대상에 대한 사전교육 및 워크숍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사례집,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점검방식을 보완한다.

동의의결 대상을 대리점 및 온라인플랫폼 분야까지 확대해 분야별 거래특성을 반영한 이행점검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코로나19로 규모가 커진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 제도 혁신을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신규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남용 행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공정거래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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