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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산업 숨통 ‘활짝’ 트인다…디지털 혁신 위해 제도 재정비

올해 보험산업 숨통 ‘활짝’ 트인다…디지털 혁신 위해 제도 재정비

기사승인 2021. 03.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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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 발표…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
미니보험, 디지털 모집 활성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IFRS17 연착률 및 회계시스템 선진화, ESG경영· 활성화
올해 보험산업에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소액단기보험사, 디지털 보험사 등 시장 플레이어 진입을 허용하고, 디지털·비대면 모집 활성화를 위해 규제 재정비에 나서기 때문이다. 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P2P보험 상품 을 허가하고, 건강증진형 보험 등 제도화도 한다. 오는 7월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등 전국민 대상 보험상품 구조 개편도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크게 △산업구조 개선/소비자 신뢰 제고(디지털 보험사 허가, 1사1라이센스 유연화 등)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4세대 실손보험, 자율주행·사이버보험)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빅데이터·AI 활용 보험상품 활성화,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 지원 등)△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IFRS17 도입, ESG 경영투자 활성화 등) 4대 전략이다.

우선 오는 6월부터 미니보험을 다루는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신규 허가한다.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자본금 20억원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보험기간 1년으로 5000만원 보장금액의 생명·책임·날씨 등 보험상품을 취급한다. 금융위는 내달 중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1사1라이센스 정책 유연회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디지털 혁신 촉직 등을 위해 비대면, AI를 통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플랫폼 기반 서비스 혁신도 확대한다.

그 중 화상통화, AI 음성봇,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 형식을 통한 보험모집을 허용한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하고, 이를 법규에 반영해 제도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로그기록 보관 등 최소한의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4세대 실손보험 도입,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제도 개선 등 전국민 대상 보험상품의 구조도 개편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어 과잉진료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금융위는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연내 보험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비금융 데이터 융합·활용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건강·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유병자를 대상 맞춤형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할 예정이다.

2월 중 보험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헬스케어·ICT 기업과 제휴 등을 통해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 플랫폼에서 보험가입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자산관리, 식단관리, 안전운전, 간병서비스 등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끝으로 오는 2023년 도입될 IFRS17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보험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보험업법령을 IFRS17에 맞춰 재정비하며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재설계하고,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이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 회사 가치 제고 기여도 중심으로 설계되도록 보수체계·공시제도를 개선한다.

향후 금융위는 T/F 구성,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 실천방안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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