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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험지표금리로 ‘국채·통안증권 RP금리’ 선정

무위험지표금리로 ‘국채·통안증권 RP금리’ 선정

기사승인 2021. 02. 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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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3분기부터 공시 예정
국내 무위험지표금리(RFR)로 국채·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선정됐다.

26일 금융위원회·한국은행에 따르면 26개 금융기관으로 이뤄진 시장참가자그룹(MPG) 투표 결과, 총 22표를 얻은 국채·통안증권 RP금리가 RFR로 최종 선정됐다.

무위험지표금리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무위험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을 의미한다.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변동금리 등으로 활용가능하지만, 대출보다는 파생금융상품 관련 활용도가 높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RFR 산출·공시는 현재 RP 금리를 산출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맡아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산출·공시하는 경우가 통상적이지만, 국내에서는 RP 관련 전문기관인 예탁결제원이 맡는다. 한은 측은 “다른 나라처럼 중앙은행이 해당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중앙은행이 산출·공시하겠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 예탁원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RFR는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대신 활용 가능하다. 김정현 한은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장은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신뢰성 이슈가 있는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류별로 CD 연계 금융계약 규모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파생 6810조원, 대출 200조원, 채권 28조7000억원 순이다.

금융위·한은은 올해 하반기 중 거래소 RFR 선물 상장을 추진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분기 RFR를 지표법상 중요 지표로 지정,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도 준비한다.

2012년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주요국은 호가 아닌 실거래 기반으로 산출되는 RFR 개발을 추진해왔다. 내년 1월부터는 리보 금리 산출이 완전히 중단되기 때문에 기존·신규 계약 준거금리를 대체금리로 전환해야 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리보금리 산출 중단을 앞두고 금융업권이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4분기 이후로는 리보 연동 계약의 신규 체결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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