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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게양법, 태극기 다는법 /연합 |
3월 1일 삼일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렸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태극기는 삼일절을 포함해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이 포함된 국가 기념일 등에 게양된다.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면 된다. 게양 시간은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악천후로 인해 훼손될 가망성이 있을 시 게양하지 않는다.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다는 시각 : 오전 7시
▲내리는 시각 : 3월~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국기 다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주변 :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