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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 17일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경남도, 내달 17일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기사승인 2021. 03. 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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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대비 교통안전표시 설치, 공익광고 등 전 방위 홍보
경남도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 20% 감소를 목표로 다음 달 17일부터 ‘경남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최고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일반도로 차량 속도는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도와 경남경찰청은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제도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총 63억 원(국비 31억5000만 원, 지방비 31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심부 1229개 구간에 표지판 8932개, 노면표시 1만3023개를 설치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군과 관할 경찰서는 도내 제한속도를 조정해 30㎞/h 이면도로를 제외한 도심부 구간 총 911개 중에서 774개 구간(85%)을 50㎞/h 이하로 도로 연장별로는 총연장 1548㎞ 중 1247㎞(80.6%)가 50㎞/h 이하로 조정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전부 30㎞/h가 적용된다.

도는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 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난달 16일부터 TBN 경남교통방송과 함께 ‘경남 안전속도 5030’ 홍보 캠페인‘을 하루 10회씩 펼치고 있다.

이달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창원을 시작으로 합천까지 ‘18개 시·군 5030 릴레이 홍보’를 펼친다.

전 시·군별 1229개 사업구간에 ‘4월 17일 도시부 제한속도가 50㎞/h로 하향됩니다’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전속도 5030’ 안내 리플렛 2만 개를 배부한다.

또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통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집중 홍보기간(3~4월)도 운영한다.

도와 경남경찰청은 ‘경남 안전속도 5030’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속도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경남경찰청은 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운전자는 도로 내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이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도민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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