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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대금 미지급 등 유통분야 ‘갑질’ 경험률 가장 높아

온라인쇼핑몰, 대금 미지급 등 유통분야 ‘갑질’ 경험률 가장 높아

기사승인 2021. 03. 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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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자가 대금 미지급, 판매촉진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다른 유통분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 29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 7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실태조사를 벌였다.

결과에 따르면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온라인쇼핑몰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판매대금을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자는 전년보다 1.9%포인트 증가한 3.8%였다.

응답자 중 온라인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백화점 2.3%, 아울렛 2.1%, T-커머스 1.4% 순이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시장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등 불이익 제공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3.2%로 집계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이 4.9%로 가장 높았으며 T-커머스 4.7%, TV홈쇼핑 4.1%, 아울렛 4.0%등이 뒤를 이었다.

판촉비를 전가하는 불공정행위 경험률도 2.4%포인트 늘어난 2.5%였다.

온라인쇼핑몰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T-커머스 4.2%, 백화점 2.3%, 편의점 2.1%, TV홈쇼핑 2.1% 등이었다.

한편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등 유통분야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납품업자의 비율은 93.0%를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전가가 95.0%,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94.8%, 상품대금 감액 93.4% 순으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 전가 등 많은 유형에서 불공정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비대면 유통업태인 T-커머스, TV홈쇼핑에서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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