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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과정 모집

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과정 모집

기사승인 2021. 03. 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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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_로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올해 신설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2일부터 모집한다.

1일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진행되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강사 양성과정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사전교육, 실시간 강의, 과제평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내용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자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 시 사내강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다. 사내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직자는 화상학습 동의서, 재직증명서 등을 갖춰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수강 일정에 맞추어 기수별 교육과정 시작 14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올해 교육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 강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교육 정원 내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하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소속 지원자는 선착순과 무관하게 정원 내 우선 선발해 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29일 교육이 시작되는 제1기 사내강사 양성과정은 2일부터 15일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미화 공단 인식개선센터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사내강사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장애 감수성과 전문지식을 갖춘 장애인 인식개선 사내강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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