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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김학의 사건, 규정상 이첩한다고 돼 있어”

김진욱 “김학의 사건, 규정상 이첩한다고 돼 있어”

기사승인 2021. 03. 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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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 "이첩 기준 대검과 협의…사건·사무 규칙,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 어려워지면 국민에 안 좋아…보완 필요"
관훈포럼 기조 발언하는 김진욱 공수처장<YONHAP NO-4142>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과 관련해 “규정상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참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사건 이첩에 대해 대검찰청과의 협의 유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 이 지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건 이첩 기준과 관련해서 김 처장은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며 “의견을 듣더라도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공수처법에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고,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그것은 그분의 해석”이라며 “혐의 발견을 기소 시점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조항의) 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도 25조 2항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금 더 말미를 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한 차례 추천 기한을 연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아직 야당 몫의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김 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사는 못 봤다. 아무래도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나”고 했다.

다만 그는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 무죄가 선고되면 결국 반부패 역량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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