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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기사승인 2021. 03. 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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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등 관계부처,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주거환경개선 이행기간 6개월 부여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사망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같은달 20일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여성노동자의 숙소 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거나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말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근로자 속헹씨가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들의 근로여건을 보다 폭넓게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우선 농어촌 외국인근로자는 앞으로 국내 입국 즉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지역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 이 기간 동안 의료접근권이 제약되는 무보험 상태로 방치돼야만 했었다.

또한 일반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50%)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혜택도 부여된다.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28%)도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도 이번 방안을 통해 확대된다.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최대 5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방안에서는 속헹씨 사례와 같이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거나 농한기·금어기에 권고사퇴한 경우,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를 사용장 변경 사유로 추가했다.

여기에 월 임금의 30% 이상을 2회 이상,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와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의 의무가입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도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6개월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축산·어업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소 개선작업 이행기간을 충분히 주려는 취지에서다.

외국인근로자를 재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이행기간을 6개월 부여하되, 숙소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숙소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인력으로 자리잡았다”며 “그런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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