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과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2개 부문의 공모를 동시 진행한다.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6억 원의 지원규모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예술인 200명에게 개인별 3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1곳 당 10개월(5월~2022년 2월)의 월 임차료를 최대 50%까지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17일 오후 5시까지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가능하다. 선정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4월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