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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신규 주택건설 사업승인 전면제한 해제

서산시, 신규 주택건설 사업승인 전면제한 해제

기사승인 2021. 03. 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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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 안정화 돌입, 3월부터 해제
서산시, 신규 주택건설 사업승인 전면제한 해제
서산시청
충남 서산시가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신규 주택건설 사업승인 제한을 이달부터 해제하고 공급량 조절에 나선다.

3일 서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을 제한해 2019년 말 미분양 아파트 1894세대를 올해 1월 말 기준 135세대까지 대폭 감소시켰다.

현재 동지역의 경우 미분양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지난해 9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7년 12월 지정한 미분양관리 지역에서 해제됐다.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2019년을 시작으로 조금씩 상승하며 안정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서산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초 1억4700만 원에서 2018년 말 1억3850만 원까지 지속 감소했다.

승인을 제한한 2019년 1분기부터는 조금씩 반등하며 현재 1억4900만 원을 유지하는 등 일정 수준 안정화됐다.

현재 시는 전략적인 기업유치 및 인구정책 등을 통해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서산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말 17만 8621명, 2019년 말 17만 9082명, 지난해 말 17만9669명이다.

이에 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인구수 증가로 인한 신규 주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신규 주택건설 사업승인 제한 조치를 3월부터 해제키로 결정했다.

공인중개사무소 운영자 A씨는 “서산시의 제한 해제 조치가 신규주택 수요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안정화된 주택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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