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B팀장은 이뿐 아니라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B팀장은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했다.
경기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