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Barrier Free) 도시’는 모든 수원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아울러, 시는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의 공사는 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명시했다.
조 의원은 “수원시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Barrier Free)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원시와 시민의 책무와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