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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 고소사건 수사

서울청,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 고소사건 수사

기사승인 2021. 03. 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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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3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로고./출처=게티이미지뱅크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사용했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유통업체 등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아기욕조 코스마’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3000명이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

지난해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한 해당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 제품에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발암성 유해 화학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다량 검출됐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경찰은 지난달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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