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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중수청 설치 반대…사실상 검찰 해체”

대한변협 “중수청 설치 반대…사실상 검찰 해체”

기사승인 2021. 03. 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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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밝히는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월 28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중수청 설치 법안은 권력 비리 등 중대 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달아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대폭 축소됐다”며 “남아있는 검찰의 6대 중대 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협은 중수청 설치를 강행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 체계에 큰 혼란을 줄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좌초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문화된 수사 인력이 필요한 중대 범죄의 수사권이 중수청에 이관된다면 중대 범죄 및 대규모 금융경제사범에 대한 수사대응 능력에 큰 공백이 생겨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물론 검찰이 지난 세월 권력통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비판을 받아 온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국민의 권익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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