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권위, 변희수 사망에 “국회, 평등법 제정 논의 조속히 착수해야“

인권위, 변희수 사망에 “국회, 평등법 제정 논의 조속히 착수해야“

기사승인 2021. 03. 04. 15: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ㅁ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연합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과 관련해 국회가 평등법 제정 논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 전 하사의 사망 소식과 관련해 “이러한 슬픔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한 부사관으로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며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 김기홍 씨 죽음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한 명의 소식을 듣게돼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면서 “다른 성소수자 여러분들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연대해 함께 견뎌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 전 하사는 전날 오후 5시 49분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작년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