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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빚’ 이유로 모친과 아들 살해한 40대 가장, 대법서 징역 17년 확정

‘30억 빚’ 이유로 모친과 아들 살해한 40대 가장, 대법서 징역 17년 확정

기사승인 2021. 03. 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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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계존속 살해, 고도의 반인륜적·패륜적 행위로 일반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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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규모의 빚 독촉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부인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40대 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친 B씨와 아들 C군(12)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살해를 공모한 아내와 같이 목숨을 끊기로 했지만, 자신만 살아남아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D씨의 계속되는 자살 시도에 삶을 비관한 점, 한차례 벌금을 낸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참작 사유”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족 동반자살은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A씨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상향했다.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를 고도의 반인륜적·패륜적 행위로 규정해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한다”며 “C군은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다”고 A씨를 질타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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