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서 출연금을 과다하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서울시 금고 1년 예산은 당시 30조원대 규모였다.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쟁 끝에 같은 해 5월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서울시 금고를 관리해온 우리은행이 떨어지고 신한은행으로 교체된 것은 104년만이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선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한은행을 제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