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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임대료 동결 건물주 시설개선 지원

전주시, 임대료 동결 건물주 시설개선 지원

기사승인 2021. 03. 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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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는 31일까지 구도심 지역 내 건물주 대상 5~10년 동안 임대료 동결할 상생건물 모집
상생건물에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외부정비 비용으로 1000만원~2000만 원 지원
전주시 청사
전주시 청사
전북 전주시가 임대료 상승 폭이 큰 구도심의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상생건물을 모집한다.

협약은 건물주가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시가 건축물 외관정비 비용으로 협약기간에 따라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 지역은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 등 전주한옥마을을 제외한 구도심 지역으로, 상생건물에는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 정비 비용이 지원된다. 올해는 공사 시 드는 건물주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춰진다.

다만, 상생건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며,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상생협약을 승계해야 한다. 또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희망 건물주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도시재생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5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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