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대금 월별로 지급, 계획적인 가계 운영 기여
월 최대 200만원, 연 최대 2200만원 신청 가능
| 익산시 | 0 | 익산시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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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계통출하 약정 체결을 농·원협에서 신청받는다고 5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원협에 계통출하 할 농산물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고 출하가 끝난 후 농업인이 받은 금액을 농·원협과 정산해 이자는 시에서 보전한다. 월 최대 200만원, 연 최대 2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농·원협과 계통출하 약정을 하는 모든 품목이며 농·원협과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신청하면 된다. 연 500만원 이하를 신청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하면 월별로 일정 금액을 나눠서 지급받게 되며 매월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계획적인 가계 운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