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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국회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 03. 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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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필수품목' 강매하는 행위 금지,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할 것"
성일종 국회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성일종 국회의원 /제공=성일종 국회의원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5일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점주들이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하는 공급업체로부터 반드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원부자재를 뜻한다.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 등을 소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법상에서는 이러한 필수품목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맹본부의 부당한 물품구매 강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가맹업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29.5%는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선정할 때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사업자단체와 서로 합의를 거쳐야 하고, 필수품목 외의 것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본부·사업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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