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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 없어”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 없어”

기사승인 2021. 03. 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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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아시아투데이DB
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은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의 탈원전 과정에서 최상위 에너지기본계획을 하위단계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입각해서 만든다는 자체가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도록 설정됐다.

이후 정부는 2019년 6월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은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 감축을 하겠다는 3차 에기본을 발표했다.

정 전 의원 등은 에기본 이후에 전기본이 수립돼야 하지만, 순서가 바뀌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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