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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강욱 첫 정식 재판서 “공소권 남용” 주장

‘선거법 위반’ 최강욱 첫 정식 재판서 “공소권 남용” 주장

기사승인 2021. 03. 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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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최강욱<YONHAP NO-273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 대표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최 대표의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다며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고, 의견 표명이라는 것이 우리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최 대표를 제외한 27명이 기소 상태에서 입후보했고,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유독 최 대표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선별 기소고, 최 대표가 평소 가진 검찰 개혁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에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는 공소권 남용 기소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해당 판결문에는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위가 드러나 있고, 범행 방법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업무방해를 비롯한 다른 혐의가 전제되는 판결문이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기차가 아무리 낡고 작고 허름해도 기차 바퀴에 구멍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런 행위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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