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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ITC판결은 무형의 기술가치 중요성도 인정…합의금, 지분·로열티 방식도 고려”

LG엔솔 “ITC판결은 무형의 기술가치 중요성도 인정…합의금, 지분·로열티 방식도 고려”

기사승인 2021. 03. 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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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의견서 공개 후 컨퍼런스콜 진행
“ITC의 판결은 특허와 다른 영업비밀이란 무형의 기술가치의 중요성을 확인해준 이정표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사건 최종의견서와 관련해 컨퍼런스콜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자리에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영업비밀을 훔침으로써 연구개발(R&D)과 관련한 5조3000억원의 비용절감을 비롯한 상당한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ITC 판결을 근거로 정당한 피해보상을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22개 중에서도 모든 재료의 원천과 가격 등을 망라한 리스트인 BOM(원자재부품명세서)이나 모든 공정의 작업 표준을 기재한 내용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정 전 영역에서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민적 여론도 연구개발과 기술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으로 우리는 피해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과 조 단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합의금 규모에 있어 LG에너지솔루션 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SK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일시불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지분이 됐든 여러번으로 나눠 낼 수 있는 로열티가 됐든 우리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배상액이 충족되는 제안이면 언제든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SK와의 합의금으로 현대차 코나EV의 리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SK 배상금을 현금 일시불 방식만을 고집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현금이 아니더라도 지분이나 로열티 등 유연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올해 IPO를 앞둔 LG에너지솔루션이 흥행을 위해 SK와의 합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는 SK이노베이션과의 협상을 종용하거나 빨리 합의하자고 서두른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ITC의 판결이 시장에서 인정받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델라웨어법원 등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물론 유럽 등 다른 지역 소송도 고려할 것”이라며 “경쟁사의 태도에 달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SK이노베이션이 ITC의 최종의견서와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제조방식이 달라 “기술이 필요없다”는 입장문에 대해서 LG에너지솔루션 측도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제조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셀을 마는 일부 공정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면서 “양·음극재, 셀케미스트리 믹싱·코팅·조립 활성화하는 공정은 큰 차이가 없으며 그 공정에 필요한 주요 영업비밀이 이번 사건에서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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