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5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지주 자회사 편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날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의 100% 지분을 현금으로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오는 12일 거래를 종결해 자회사 편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10일 아주캐피탈(현 우리금융캐피탈)을 인수하면서 아주캐피탈의 100%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금융지주는 저축은행 소유와 관련한 금융지주회사법령을 준수하고, 저축은행을 타 자회사와 수평적 지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룹의 포트폴리오 구조·경영관리 체계의 효율을 높였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관련 법령상 인수 후 2년 내 지주 자회사로 편입돼야 한다”며 “하지만 자회사 관리 및 시너지 등 그룹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자체 경쟁력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 시한보다 앞당겨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캐피탈은 저축은행 경영관리에 부담을 덜고 본연의 주력사업에 전념할 수 있고,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주와 직접 소통하면서 자회사로서의 정체성을 빠르게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주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