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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시 플랫폼에 배상청구 가능…입점업체와 ‘연대책임’

소비자, 피해 시 플랫폼에 배상청구 가능…입점업체와 ‘연대책임’

기사승인 2021. 03. 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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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전자상거래법 입법 예고 브리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입법 예고 브리핑을 했다./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플랫폼과 입점업체를 선택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이번 달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 실태를 반영해 오픈마켓·배달앱을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로, 입점업체를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로, 개인쇼핑몰을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정의하는 등 용어를 손봤다.

소비자가 검색할 때 광고제품을 검색 결과로 오인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이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조회수, 판매량 등의 기준도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 결정에 이용 후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는 이용 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맞춤형 광고인지 별도로 표시하고 일반광고와 맞춤형 광고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위해 물품에 대한 신속한 리콜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정부가 직접 리콜 관련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입점업체와 플랫폼에 대해 피해 보상을 선택해 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

온라인플랫폼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플랫폼이 결제·대금 수령 등을 직접 수행하다 소비자 피해를 입힌 경우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위는 최근 증가하는 신유형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C2C플랫폼 거래에서 연락 두절, 환불거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플랫폼이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도 권고한다.

SNS 플랫폼에서 정보교환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플랫폼이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분쟁 발생 땐 신원정보 제공 등을 해야 한다.

최근 사용이 증가한 배달앱의 경우 플랫폼이 신고·신원정보 제공 등 의무를 지도록 했으며, 입점업체엔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 시 소비자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특화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한다.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완화해 활용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입점업체가 부담했던 책임을 플랫폼이 역할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눠 지게 되며 소비자 피해 구제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며 “소비자가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웠는데 소비자에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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