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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대검으로 이첩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대검으로 이첩

기사승인 2021. 03. 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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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내용·규모 등에 비춰 대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한명숙 사건' 여권서 재조사 촉구<YONHAP NO-2871>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7일 공수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4일 한 전 총리 사건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피의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 등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법 24조 3항에 의해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인 고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한씨와 함께 수감됐던 최모씨와 김모씨를 증인으로 세웠고 이들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후 최씨는 지난해 5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이후부터 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까지 전체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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