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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거래정지 관련 회사 차원 변화 필요”

“SKC, 거래정지 관련 회사 차원 변화 필요”

기사승인 2021. 03. 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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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은 8일 SKC에 대해 거래정지는 오너 친족 경영 때문에 발생했기에 회사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사항 발생 시 심사를 위해 일정기간 주식매매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번 매매정지는 최신원 전 회장(2000~2015년)에 대한 검찰 기소에 따른 절차적 조치를 밟은 것이다.

이안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년 이전에 일어난 전회장에 의한 사건으로 SKC 현재와 미래의 사업운영, 재무구조 같은 펀더멘탈과 미래 성장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아직 구상단계지만, 3월 중에 이사회 결의 통해 방침 구체화한다고 언급했다”면서 “기본구상은 사외이사 비율을 2/3까지 강화, 인사위원회 설치해 CEO와 주요 임원들에 대한 선임/해임 평가, 재무적 리스크 관리 기능에서 안전환경 및 컴플 이슈까지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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