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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LH 투기방지법,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김태년 “LH 투기방지법,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기사승인 2021. 03. 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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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대형 악재’ LH 사건 후속조치 총력
"재발방지 관련법 조속 처리"
태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질타하면서, 재발 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다짐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민심을 다잡기 위한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발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서는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예정안에는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벌금을 금융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정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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