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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효과”…식약처 허위과장 광고 574건 적발

“다이어트에 효과”…식약처 허위과장 광고 574건 적발

기사승인 2021. 03. 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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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광고
식약처가 공개한 허위광고 사례./제공=식약처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등의 질병에 예방 효과가 있다거나 체중감량, 피부 개선 등의 기능성을 갖췄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57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질병 예방,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는 사이트 차단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골다공증·생리통·변비·질염·부종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식품명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적발됐다.

또 일반식품을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증진, 모유 촉진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 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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