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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안전한 일터 위한 ‘안전신문고’ 운영

포스코건설, 안전한 일터 위한 ‘안전신문고’ 운영

기사승인 2021. 03. 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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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안전신문고 제도. 더샵 송도 센터니얼
포스코건설이 더샵 송도 센터니얼 현장에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과 본격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는 홍보문구. /제공=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8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안전신문고 제도를 통해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토록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안전신문고에는 이밖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모든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안전한 현장 환경 조성을 위해 1분기 내 CCTV 약 4000대를 모든 건설현장에 추가로 설치, 현장 사각지대 제로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세이프티(Smart Safety)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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