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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력중개센터 확대 등 농번기 인력부족 선제 대응

농식품부, 인력중개센터 확대 등 농번기 인력부족 선제 대응

기사승인 2021. 03. 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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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봄철 농번기(4~6월)는 연간 고용인력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도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인 인력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전년(104만명)보다 30% 증가한 연간 136만명의 인력중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해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알선·중개된 농작업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등이 지원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협·품목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해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업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시설원예(파프리카) 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파견수수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중개하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법무부와 협조해 소규모 영세농가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는 강원도 양구군과 전라북도 무주군은 파견사업자 선정, 격리시설 확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예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번기 인력 확보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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