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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천세창 변리사 위촉

산업부,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천세창 변리사 위촉

기사승인 2021. 03. 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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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천세창 변리사를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융합기술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융합 촉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고충처리위원’으로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다. 차관급이며 임기는(비상근) 3년이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직접 기업현장에 방문해 현장 속에서 규제·애로를 파악,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업무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된다. 융합기술 제품·서비스 개발과 시장 출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홈페이지나 전화로 고충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천세창 신임 옴부즈만은 1991년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 등을 역임했다.

천 옴부즈만은 “디지털 전환으로 기술과 시장의 속도가 빨라지고 국가 간 격차가 가속화되는 현실에 맞게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업애로 해결에 ‘혁신가’ 역할을 적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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