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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사항 위반’ 바이넥스 6개 의약품 제조·판매중지 조치

식약처, ‘허가사항 위반’ 바이넥스 6개 의약품 제조·판매중지 조치

기사승인 2021. 03. 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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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_생산중단제품
허가사항과 다르게 생산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받은 바이넥스 의약품. /출처=바이넥스 홈페이지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가 제조하는 아모린정 등 6개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위반으로 생산·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8일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생산한 바이넥스의 6개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진 의약품은 당뇨병 치료제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우울증 치료제 ‘셀렉틴캡슐’과 ‘셀렉틴캡슐10㎎’(플루옥세틴염산염), 관절염 치료제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염증 치료제 ‘로프신정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고혈압 치료제 ‘카딜정1㎎’(독사조신메실산염)이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결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며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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