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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3차원 공간 정보 민간 디지털 신산업에 허용

국토부, 연내 3차원 공간 정보 민간 디지털 신산업에 허용

기사승인 2021. 03. 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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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2개월 이후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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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 정보를 자율주행,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고해상도 영상 등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 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 정보로 분류돼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에는 제공 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을 검토해 확인하는 ‘보안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필요한 기업에만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해 제공받은 목적 외의 공간정보 사용이나 제3자에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보안 심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공간정보 위원회는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 뿐 아니라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를 심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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