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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5% 인하 등 하도급업체 갑질한 스윅…공정위, 과징금 1600만원

대금 5% 인하 등 하도급업체 갑질한 스윅…공정위, 과징금 1600만원

기사승인 2021. 03. 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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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스윅이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뒤늦게 건네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춘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스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윅은 2017년 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4개 품목의 단가를 이유 없이 5% 인하해 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6300만원이었던 전년보다 300만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정하게 됐다.

스윅은 이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또 스윅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의장품 제작을 위탁하며 57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것도 드러났다.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품명, 중량, 하도급 대금 등 중요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건네야 하는데 스윅은 최대 168일이 지나서 발급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스윅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의 ‘선시공 후계약’ 방식의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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